본문 바로가기

[리얼 라이프]/실속 정보

2018년 휴일수 119일, 쉬는날 깔끔 정리 [연차 사용법]

안녕하세요 실속있는 정보만을 정리해서 브리핑 해드리는 앰비셔스 입니다. 오늘은 2018년 무술년 황금개띠 해의 휴일수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매년 한 해의 시작이 다가오면 얼마나 쉴 수 있는지 세어보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법정 공휴일을 포함한 2018년 쉬는날을 미리 숙지하고 있다면 연차휴가를 계획중인 직장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2018년 휴일수 119일, 쉬는날 깔끔 정리 [연차 사용법]

무술년인 황금개띠의 해에는 징검다리 휴일이 유독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에게는 월차 및 연차를 알차게 활용하여 더욱 긴 연휴를 즐길수 있습니다. 지난 약 30년동안 법정 공휴일 수는 2018년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빨간날인 주말을 포함한 2018년 휴무일 수는 119일로 올해와 같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월부터 12월까지의 휴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작성하는 시점이 1월 말이기 때문에 1월은 SKIP 하겠습니다.)


[2018년 휴일수 정리]

법정 공휴일 수 : 69일

총 쉬는날 : 119일

법정 공휴일 없는 달 : 4월, 7월, 11월



2월15일(목요일)부터 18일(일요일)까지 설 연휴가 있습니다. 따라서 14일이나 19일에 휴가를 낸다면 알차게 연·월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월 -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1일(목요일)은 삼일절로 금요일을 연차로 활용한다면 길게 쉴수 있습니다. 


4월아쉽게도 공휴일이 없습니다.



5월가정의 달로, 어린이 날이 5일(토요일)이기 때문에 7일(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22일(화요일)은 석가탄신일로써, 징검다리 휴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일(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4일 휴가를 보낼수 있는 점 참고하십시오. 최근 초중고 학교에서는 징검다리 휴일을 휴무일로 지정하는 곳도 많다고 하니 나름 기대해봐도 좋을 듯 합니다. 




6월6일(수요일) 현충일13일(수요일) 제 7회 전국 지방 선거일이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의 유권자라면 투표에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7월공휴일이 없습니다. 본래 7월 17일인 제헌절은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로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8월 - 15일(수요일) 광복절 단 하루만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참고로 광복절은 1945년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날니다. 



9월23일(일요일)부터 26일(수요일)까지 민족대명절인 추석연휴가 있습니다. 사실상, 23일부터 25일까지 공휴일이었지만 23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26일은 대체 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10월3일(수요일) 개천절과 9일(화요일) 한글날이 있습니다. 8일에 휴가를 내면 4일간 쉴 수 있습니다. 덧붙여 10월 1일(국군의 날)은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1월과 12월 - 두 달 동안은 12월 25일(화요일) 크리스마스 하루 뿐입니다.  



※ 대체 휴일은 2014년부터 시행되어 설과 추석 및 어린이날에만 적용이 됩니다. 5월 8일인 어버이 날은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