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합리적인 지출 및 소비가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앰비셔스 입니다. 오늘은 2018년 4대보험료율 인상 관련 정보를 포스팅에 작성해 보았습니다. 4대 보험은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 기본 혜택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4대 보험료 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2018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4대보험료율 관련 소식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올해에는 어떤 항목이 인상되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4대보험료율,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인상 6.24%
최근까지 인상 소식이 잠잠했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율이 올해부터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 측에서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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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중에서 올해 인상되는 항목
1. 2018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근로자 + 사업자 부담율)
2017년 기준 6.12% -> 올해 기준 6.24% (+0.12%)
근로자 및 회사는 절반씩 부담 -> 즉 3.12%씩 부담
2. 2018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근로자 + 사업자 부담율)
2017년 기준 0.4% -> 올해 기준 0.46% (+0.06%)
2018년 4대보험료율이 2017년과 비교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깔끔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면,
· 근로자는 총 급여액(비과세 제외) X 8.5% -> 4대 보험 공제
· 사업주는 약 9~10%(산재 포함) -> 4대 보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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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용부에서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4대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대상자에게는 보험료의 50%를 할인해주는 혜택 외에도 다양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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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근로자는 웃고, 사업주는 우는 형국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노사 모두의 지갑이 두꺼워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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